가족돌봄청년이 일상에 여유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동해시가 지원합니다.
가족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확인하세요!
[정책 안내]
- 신청대상: 13~34세 가족돌봄청년(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도 신청 가능)
- 지원서비스
: (기본서비스) 재가돌봄서비스, 가사지원서비스(월 최대 12시간)
: (특화서비스) 병원동행서비스(월 최대 16시간), 건강생활지원서비스(월 최대 8회), 심리지원서비스(월 최대 4회)
- 사업기간 : 2023년 8월 10일 ~ 12월 31일
[신청 안내]
- 신청기간: 사업기간 내 상시
- 신청방법
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
: 신분증 필수 지참
- 기타 사항
: 소득(건강보험 기준)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.
: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를 발급받아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