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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정책]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(상시, 12월까지)

관리자 2023-08-18 조회수 265


가족돌봄청년이 일상에 여유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동해시가 지원합니다.

가족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확인하세요!




[정책 안내]

- 신청대상: 13~34세 가족돌봄청년(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도 신청 가능)

- 지원서비스

  : (기본서비스) 재가돌봄서비스, 가사지원서비스(월 최대 12시간)

 : (특화서비스) 병원동행서비스(월 최대 16시간), 건강생활지원서비스(월 최대 8회), 심리지원서비스(월 최대 4회)

- 사업기간 : 2023년 8월 10일 ~ 12월 31일


[신청 안내]

- 신청기간: 사업기간 내 상시

- 신청방법

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

 : 신분증 필수 지참

- 기타 사항

 : 소득(건강보험 기준)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.

 :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를 발급받아야 함.





033.531.2020